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故) 김민식군.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교통 사고 책임의90%를 인정한 겁니다.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전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는데 왜 90%의 과실이 인정된 걸까요.중앙일보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우선 가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금고 2년의 형을 받으며 책임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컸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