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험금 지급거부·삭감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자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해 연간 3만건을 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다.이중 38.2%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삭감지급해 소비자의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자문의 소견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소지가 크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자문의들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발행한 ‘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