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서 이미지. 셔터스톡 대구에 살던 신모(사망 당시 63·여)씨는 지난해 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폐암 치료를 받았다.

그는 생활비 등을 보태려 A손해보험사에 100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여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신씨에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제'가 발단 건보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건보 적용 의료비 가운데 상한 기준을 넘은 금액을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