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병리·진단검사 전문의 소견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거부 | 대법원 "보험약관, 합리적·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판결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실손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고액암'에 속하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까지 제대로 타려면 환자를 직접 보는 담당의사의 진단으로는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는 C생명보험사가 두개안면골 악성신생물(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