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조회사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자료를 통해 "고려상조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결격 사유가 생겨 담당 시·도지사가 상조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했다. 지자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인정받는 정식 상조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할부거래법은 상조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 조합에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사의 무단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