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대비위로 감액된 연금..재임용 뒤 퇴직 '효과 사라져'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금대출 이자율도 조정뉴스1이르면 내년 초부터 중대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뒤 퇴직해도 '연금제한 효과'가 지속된다. 현재 형벌·징계 등을 받아 연금이 깎인 퇴직자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은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다. 파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