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법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인정"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1년 5월1일 한 회사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소장 대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며칠 쉬고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