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제도 실시 취지 맞게 실손보험 약관 정비 필요" 촉구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빌미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단금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들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해당 약관이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