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제로 수사하다 환자에게 불똥...무더기 환수 통지[앵커멘트]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요양병원의 암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이 받아간 치료비를 갚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오른게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사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 A씨에게 보낸 독촉고지서입니다.900만원의 납부원금에 불과 6개월 만에 수십만원의 연체료가 붙여 있습니다.이 청구금은 건보공단이 암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입니다.A씨가 입원한 부산 소재의 조은재암한방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