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머리 다친 중년 남성 보험 청구에, 보험사 ‘기왕증’ ‘기왕장해’ 거론하며 보험금 감액 주장법원, 보험사 주장 타당하지만 계약시 관련 규정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못했다면 감액할 수 없다 판단피보험자의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이전에 경험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보험금 감액 규정은 보험계약 시 반드시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이뤄졌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중년 남성 L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L씨는 의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