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배 노무사의 노동인권과 노동법6]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요?유연 근로 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법안 120-130개를 급하게 통과시켰는데, 그 와중에 통과가 안 된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안에는 탄력 근로 시간제의 6개월, 1년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탄력적 근로 시간제 1항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입니다.첫째 주는 32시간 일하고 둘째 주는 48시간을 일을 했다면, 주당 평균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