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원한 한의원의 환자가 줄자 기존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3억8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24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1만6597차례에 걸쳐 허위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보험금 3억8639만10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4년 11월부터 해당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5월까지 뇌출혈로 한의원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