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으로 65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226만원 수령시가 9억 넘어도 공시가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법안 정무위 통과한국감정원, KB부동산 시세로 13억 원인 집이어도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국가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남편은 만 55세, 아내는 53세이며 아내 명의의 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