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취지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에 납부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이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