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기존 주소로 납입최고 안내장 보내 계약 해지 발생보험사가 납입최고 안내장 보냈다는 증거 남겨놓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 안돼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 통지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계약의 실효는 무효가 된다. <뉴시스>보험계약자가 주소(또는 연락처 등)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기존 주소(또는 연락처 등)로 보험료 연체 사실 통지 및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최고를 하게 된다. 만약 납입최고 기간 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 상태가 되는데, 보험사가 해당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