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험모집인이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법은 제639조의3에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