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KB손보·농협손보고지의무 안지켰다며 계약 해지, 실손보험금만 주고 입원비 미지급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 와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객이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이나 진단비는 주지 않았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 하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통보했다. 또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메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