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당연 적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보료 24개월 중 12개월 납부해야평균임금 60%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재계 회계분리·고보료 차등 적용은 "계획 없다"법안 심의·시행령 개정서 논란 생길 듯정부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일반 근로자와의 재원 분리 등 재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법안 심의·하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