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산재보상절차는 공정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속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을 받는 절차가 없어지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일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겐 어렵다.지난해 나를 찾아온 재해자 한 분은 혼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을 체크하지 않고, ‘업무상 사고’로 체크하고, 재해 경위 또한 업무상 사고로만 작성하여 불승인을 받았다.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경위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했을 때는 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