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동명의 병원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1·2차 현지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A 조합에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15억3천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 역시 3억2천여만원의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