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상가 등 시설물 피해 보상…"특보 전 가입해야 보험 효력 발생"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와 멀어진 가운데 또 따른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으로로 인한 주택과 온실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권장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 온실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건물, 기계 등의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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