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대책마련‥주금공법 개정안 발의'시가 9억원' 기준 현실화 필요 제기금융당국·주금공 가입대상 확대 동의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줄게 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 상한인 시가 9억원은 지난 2008년에 설정된 이후 12년째 변함이 없다. 시가 9억원을 더 이상 고가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이를 현실화해 대상을 넓히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세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