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보강 제출했지만 "지급 어렵다"흥국생명이 수술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술비는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객 A씨는 지난해 비증식성 당뇨병성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한쪽 눈에 3회씩 총 6회에 걸쳐 양쪽 눈에 범망막광응고술 시술을 받았다. 이후 흥국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한 '무배당 으뜸여성건강보험(2종)'은 9대 만성질환 수술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약관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수술 1회당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A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최초 1회 수술에 대한 500만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