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한 단계 낮춰, 모범규준 마련하기로…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금융감독원(금감원)이 특별약관(특약)과 관련한 개정안을 예고한데 이어 지난 7월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예고하며 보험사의 특약 ‘끼워팔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특약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모범규준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