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선착순 모집공정위 지원받아 소송비 무료…구상권 있고 본인부담금 낸 경우 참가가능김모씨는 A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수리비로 총 200만원이 나왔다.
상대방인 B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인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70%, 김씨 30%으로 책정돼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김씨에게 자기부담금인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비자 몰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챙기고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