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만 적용"다수 보험 가입한 것만으로 유죄 인정 어렵다"‘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