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퇴직연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미성년자인 이상속군은 최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상속군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기 전 아버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위로금 등을 수령했다.

이 중 일부는 장례비로 사용했다.그런데 상속포기 후 아버지 채권자인 은행에서 이상속군과 어머니가 상속포기 전에 퇴직금 등을 수령해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이상속군과 어머니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며 아버지 채무 5억원에 대해 대여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