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오래전 결심했다.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소액의 예·적금이 전부.

박 씨의 고민은 집을 기부할 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수입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박 씨는 “평생 번 돈을 좋은 일에도 쓰고, 노후도 보장받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워했다.박 씨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부연금’ 제도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노후 자금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