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청구에 대해선 위·변조 의미 좁게 해석하면 안돼"의료인이 건강보험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청구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관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사사건 등에서처럼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 위조나 변조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명단 공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기도 의정부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비급여 대상인 해독주사 등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