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손보업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변경이달부터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일부 개선9월부터 가벼운 법규를 위반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범칙금 미납, 출석기간만료,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사항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법규위반경력 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본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