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상태로 보험 영업한 보험설계사보험금 편취한 보험 설계사 그래픽. [중앙포토] 보험설계사가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억대 보험금을 타갔는데, 서류상 입원 기간에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경찰·보험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근무했던 보험설계사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동작구 D한의원에 19일간 입원했다. 허리뼈 부위의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대)이 아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입원 치료비를 A 씨는 4개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같은 해 9월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