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두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국토교통부 문답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