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해 법적 근거 마련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해 사고 이력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차단해 보험사기를 잡겠다는 의도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