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손해다.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이 달라져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당장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인 만큼 실제 변경된 기간 동안 증액된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다.보험사 약관에는 고객이 계약 후 직업이 바뀌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다.

보험사 측은 이같은 설명을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이를 알릴 통지의무가 있는 셈이다. 이를 간과하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측-고객 갈등에 청와대 국민청원 오르기도…“분쟁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