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월경통 등 3대 질환에 적용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첩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