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9년간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받아광주지법, 비 의료인 등 6명에 313억 배상 판결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6명(의사 1명, 한의사 1명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수년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아낸 이들 6명에 대해 모두 313억원의 요양급여비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그동안 병원 운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