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빌릴 때 렌터카 회사가 보험금 내라는 격"집회 등 예고…"부동산 정책 잘못됐다"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란 끝에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주체는 임차인인데 돈은 왜 임대인이 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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