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