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앞두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13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주택 및 온실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 등이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 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