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부당이득징수 처분 양정 놓고 법정 다툼‥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후 부당청구는 '속임수' 해당한의사가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건이 '재량 감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원심은 해당 한의사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전액 징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을 파기환송해 달리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