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이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