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인테리어 공사, 누수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약관 변경을 검토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약관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공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할 예정이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