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 마련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국방부는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전에는 유족이 기존 유족연금을 받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연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