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회복기간 진료비 감소, 장례식장‧주차장 수익 감소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상액은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회복기간 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병상가동률이 떨어진 비율 만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전년 동기 수익을 기준으로 모자란 부분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보상지원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기관 보상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정부의 보상안 중 코로나19 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