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직종 의무적용 신규지정…8월15일까지 신고해야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7만4000여명이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오는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총 5개 직종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특고란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 계층으로, 지금도 9개 직종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특고 수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다.전체 특고는 166만~22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9개 직종 49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