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기에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은 거부했다.보험약관의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보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