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 초과액 다음해 8월에 환급 "가계 부담 감소"청와대 청원자 "해당 제도 명분으로 보험사가 통원의료비 지급 거절"공단 측 "보험사에서 상한액 미리 추정...보험금 삭감하거나 감액" 지적[사진=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허점 속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환자가 보험료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에 차질이 생겨 논란이다.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한 청원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 심할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힘들다”면서 “다행히 지난 2009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