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급여비 전액 환수 부당 판결명의 빌려준 잘못 있지만 요양급여비 51억원 전액 환수는 '재량권 남용' 판단대법원 판결, 비슷한 처지 놓인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관련 재판에 영향 줄 듯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2015두39996. 2020년 6월 4일 선고)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라는 이유로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존에 전액 환수 처분한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