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구체화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지침에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들을 명확한 예시로 담은 게 골자다.아울러 상조회사가 몇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이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내는 상조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