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서, 14개 부처가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